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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5가단857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주방설비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납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13. 9. 12.부터 2015. 2. 4.까지 피고에게 주방설비 등을 납품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7. 19.경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이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117,92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1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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