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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018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년경 또는 2017년경부터 2018. 1.경까지 어묵, 찐빵 등 학교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그 물품잔금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7. 10.까지는 원고들에게 소량의 식품만을 발주하였으며 그때까지 공급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으나, 2017. 11.부터는 갑자기 발주량을 5~10배가량 늘렸으며 그때부터 2018. 1. 초경까지 공급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그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고, 사무실의 임대료도 여러 달 연체한 상태였으며 원고들로부터 식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는 거래 학교 측으로부터 2018. 1, 2.분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서는 원고들을 비롯한 거래처들에게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금원을 관계 회사(주식회사 R)이나 관계자(S, T, U)에게 빼돌리거나 피고와 무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S가 피고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로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해 원고들을 기망하여 대량의 발주를 하고 위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89조 제3항동법 제210조에 따라 대표자인 사내이사 S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1 목록 기재의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우선 그 중 일부 청구로써 별지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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