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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나2005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망 D는 ‘E’라는 상호로 기계자수업을 영위하면서 ‘F’라는 상호로 침구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이불 등을 납품하여왔다.

② 망 D는 2013. 7. 20.까지 피고와 거래를 하였는데, 당시 미납 물품대금은 14,680,400원이었다.

이후 피고가 2014. 1. 28. 500,000원, 2014. 3. 11. 500,000원, 2014. 4. 23. 500,000원을 변제하여 남은 물품대금은 13,180,400원이 되었다.

③ 망 D는 2016. 4. 9. 사망하였고, 망 D의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가 망 D를 상속하였다.

④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남은 물품대금 13,180,400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 D가 2013. 6. 10.까지 피고에게 이불 등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6. 10. 당시 미납 물품대금이 14,754,500원인 사실, 망 D가 2016. 4. 9. 사망하여 망 D의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가 망 D를 상속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D의 상속인들이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미납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망 D가 2013. 7. 20.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 7. 20.자 거래명세표(갑 제3호증 중 일부, 제5호증) 중 거래내역은 원고 A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 거래명세표에 피고의 서명날인도 없어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3. 7. 20.자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망 D가 2013. 6. 10. 피고에게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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