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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10881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0. 9. 20. 원고에게 금액란이 백지이고 수취인이 원고이며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인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받기 위한 피고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6억 원으로 보충하여 같은 해 12. 1. 피고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적법하게 보충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C의 차용금 채무 1억 5,000만 원 이외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란이 6억 원으로 부당하게 보충되었고(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인채권이 부존재하여 위 약속어음이 무효라는 취지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2010. 12.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5.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나. 판단 (1) 보충권 행사의 적법 및 원인채권의 존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이 서울 강남구 F빌딩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주류대금 등 2억 7,000만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 9. 17.경 원고로부터 추가로 3억 3,000만 원을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차용한 사실, 이때 위 유흥주점을 피고 C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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