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200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517,182원과 그중 1,542,113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517,182원과 그중 1,542,113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