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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7가단1061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38,899원과 그중 36,952,958원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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