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372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558,251원과 그중 1,312,924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558,251원과 그중 1,312,924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