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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372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558,251원과 그중 1,312,924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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