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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나46287
방해예방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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