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 선고를, 2012. 3.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18. 23:56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백숙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석 남제 1 고가교 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내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