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21284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지구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20.
판결선고
2018. 1.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4. 13. 조합원가입계약에 기한 정산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확인한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일대에서 'A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이 사건 조합아파
트'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원고에 가입한 조합 원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부담금 등의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2015. 4. 13. 피고가 원고에게조합원 부담금을 지급하고, 그 대 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아파트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같다.
A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 시행자 : (가칭)A지구 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조합원 : (가칭)A지구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자(이하 ‘을'이라 한다.) 업무대항자 : 주식회사 천상토(이하 ‘병'이라 한다.) 제1조 (전문) · ② 갑과 병은 사업일정에 따라 을이 제2조의 부담금 총액과 각종 제세공과금을 완납하는경우, 을이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을에게 공급한다(사업계획승인시 공급면적이 확정됨에따라 부담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증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공급계약 체결시 확정예정임). · ③ 부담금총액은 조합규약 제7조 1~5호의 부담금으로, 본 계약서 제2조 제2항의 부담금과업무대행비를 합한 금액으로, 조합규약 제45조(주택의 공급)에 의거한 동, 호수배정에 따른차등된 금액(타입별, 층별, 동별, 향별의 차등적용에 따른 차액의 정산금)의 합으로 한다.단, 갑과 을의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와 갑과 을, 시공자가 협의하여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갑과 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총액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④ 부담금총액에 확장형공사비를 포함한다. 본 계약의 부담금총액은 확정부담금임을 인지한다(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확정부담금조항'이라 한다). 제2조 (조합원 부담금 및 납부방법) · ① 조합원 부담금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 : 조합규약 제7조(용어의 정의) 5호[부담금(조합비)]를 말한다. 2) 업무대행비 : 업무대행자의 용역비를 말한다. · ② 부담금총액 |
조합원 구분 | 부담금 총액 (단위 : 천 원) | ||
84 - A m2형 | 업무대행비 | 부담금 | 합계 |
13,000 | 262,400 | 275,400 |
⑦ 부담금에는 본 사업 관련 취득세, 등록세, 보존등기비(조합원 토지 보유에 따른 제세공 과금 및 이전비 등) 및 개별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갑과 을이 별도 부담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대행비 13,000,000원, 계약금 26,000,000원 합계39,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규약의 내용
이 사건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조합규약 제7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 2. 토지매입비 : 사업대상 토지구입을 위해 업무대행에 대한 용역비 · 3. 업무대행비 : 조합원 입주시까지의 업무대행에 대한 용역비 · 4. 건축비 : 건축을 위한 직•간접 공사비로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 5. 부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10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 1.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업무대행비 등의 납부의무 · 2.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라. 부담금 인상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 및 그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의 제안
1) 원고는 2016. 10. 25. '조합원 부담금인상의 건' 등으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임시총회'라 한다.)를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부담금을 증액하는 내용의결의가이루어졌다.
2) 위 결의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경피고에게 추가부담금을 반영한 내용의 변경공급계약(이하 '이사건 변경공급계약,이라 한다)을 2016. 12.9.까지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위 변경공급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명조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공급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자,2016. 12. 15.경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 제2호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6조 제1항 제4호, 제6호내지제8호를 근거로 피고를 이 사건 조합에서 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내지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 조합원 부담금을 확정부담금이라 기재한 것은 관할관청 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업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한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계획에 변동이 생겨지출이 증가할 경우 조합원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케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 원고로부터 그에관한 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는 임시총회결의를 통하여 결정된 추가 부담금에 관한 납부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 변경공급계약의 체결을거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조합규약 및 조합가입계약상의조합원제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명은 적법하고, 이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한 금액에서 위약금 등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정산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여 볼 때, 피고의 조합원 부담금은 확정부담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원 부담금이 변동이 예정된 부담금이라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상 대부분의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반해, 이 사건 확정부담금조항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확정부담금 조항은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인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무인으로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합원 부담금은확정부담금임을 전제하였던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정부담금 조항은 사업계획 변동이 없음을 전제 로 한 것이므로, 사업계획의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이 사건 확정부담금 조항에도 불구
하고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상에는 원고의 주장 내용과 같은 취 지를 반영 한 조항은 존재하지않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만한증거도 없다.
다) 이 사건 조합원가입 계약을 체결할 무렵 에는 사업계 획승인은 물론 조합설립 인 가조차 나지 않았으므로 언제든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부담금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고, 이사건 조합원계약서 제1조 제3항에 부동문자로 부담금총액이증가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조항을 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사건 조합원계약서에는 그 조항 바로 옆에 고무인을 날인하여 확정부담금임을 인지한다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이에 비추어 위 확정부담금 특약은앞으로의 사업계획변경에관계없이 피고에 대하여는 부담금총액의 변동이 없음을 원고가 약정한 것이라고해석할 수밖에 없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동의서(갑 제9호증)에는 '조합원부담금에는 본 사업관련 취득세, 등록세, 보존등기비, 개별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개별 인테리어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합규약상의 부담금은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본 사업관련 취득세, 등록세. 보존등기비, 개별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개별 인테리어 비용'은 애초부터 개별 조합원들의 개별 이익을 위하여 각자 부담하여야할 성격이 강한 비용들이고, 이 사건 사업추진을 위하여조합원들이조합에 납입하는 금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조합원 부담금이 변동이 예정된 부담금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거나,변동이 예정된 부담금이라는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가 그 애초 약정과 달리 피고에게 부담금을 증액한 이 사건 변경공 급계약을 체결하도록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조합원의 지위에서제명한 것은 위법하고, 결국, 원고가 피고를 조합원의 지위에서제명한 것이 적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을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한 금액에서위약금 등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정산금 채무는 존재하지않는다는 원고의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판사 이혜성
주석
1)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4. 13. 조합원가입계약에 기한 정산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