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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31 2019가단140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창녕군 C 답 1,457㎡ 및 D 답 1,4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경 원고 소유의 경남 창녕군 C 답 1,457㎡, D 답 1,476㎡, E 답 1,506㎡( 이하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임대차 기한의 정함 없이 연임료 2,700,000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주문 제 1의 가, 나, 다 항 기재와 같이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9. 5. 20.까지 지상 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 하여 줄 것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 다른 곳으로 이전할 기간과 올해 농사는 마무리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답변을 원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보냈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10. 11. 피고에게 임료 2,250,000원을 지급하고 시설물 등을 철거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2019. 11. 1. 이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월 임료는 합계 335,390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 한국 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에 대한 각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1. 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비닐하우스 이전과 농작물 수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까지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임대차를 유지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9. 10. 경에는 임대차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설치된 주문 제 1의 가, 나, 다 항 기재와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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