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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78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1:15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3세)에게 과거 연인 사이였을 때 찍어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 “만약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조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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