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8.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401호 내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 보이며, ‘이 칼을 사서 너를 죽이려고 집에 찾아갔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지금 만나는 놈 연락처를 대라. 안 그러면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 14. 0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를 만난 뒤, 모텔에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며 ‘그동안 너를 만나면서 사용한 금액이 매우 크니 갈 테면 300만 원을 내놓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모 H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H에게 ‘씹할년, 늙은 할망구! 죽여버린다. 지금 당장 3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모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