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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6구합20397
수의계약결격사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 김천시와, ‘고노실지구 숲가꾸기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68,800,700원, 공사기간 2015. 11. 16.부터 2015. 12. 15.까지(30일), 지체상금율 0.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약정된 준공기한보다 24일 지체된 2016. 1. 8. 준공검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5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5장 제3절 <별표1> 제5항에서 정한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 3개월간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상 수의계약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는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예규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준공을 지연한 것은 이례적으로 공사기간 30일 동안 12회나 비가 오는 바람에 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다.

다. 이 사건 통지에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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