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75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17:4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야외 테라스에서 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F( 여, 35세) 와 형사사건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6. 이 법원에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