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인인 B 와 2013. 4. 경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B의 조카인 피해자 C( 여, 25세) 와 3촌 인척관계에 있는 친족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23:30 경 인천 중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아이 패드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 가격이 얼마냐,
나도 사야 된다 ”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 자의 왼쪽 어깨에 기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물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등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 자의 반팔 왼쪽 소매를 들추고 손을 집어넣어 겨드랑이를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앉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옆에 바짝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기대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집어 냄새를 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쓸어내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 한 번만 안아 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내 침대 위로 쓰러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한 번만, 안 되겠냐
” 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B,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