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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45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9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3. 09: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에서 원고가 피고의 처인 E과 불륜관계라는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원고를 위 커피숍 안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어 보이며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재차 원고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위 커피숍 건물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내가 부천에서 유명하다, 양아치다, 자지를 꺼내라, 잘라 버리겠다, 바지를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같은 일시, 위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원고를 때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원고 소유인 휴대폰을 내리찍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위 휴대폰을 밟아 수리비 3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와 손괴(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는 위 일시경 원고와 피고의 처 E이 장기간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처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자신의 성기의 사진을 보내며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게 되어 분노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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