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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946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경 D으로부터 ‘ 건축 일을 하면서 자금을 얻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니, 양도성 예금 증서를 구해 달라. 그 대가로 양도성 예금 증서 1장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들은 후, 2016. 5. 말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후문 근처 길에서 D을 만 나, 증서번호 ‘E’, 계좌번호 ‘F’, 발행 일자 2002. 8. 12., 만기일 2003. 8. 13., 만기 지급액 522억 5,000만 원인 G 은행 신설동 지점 명의로 된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 증서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의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 증서 10매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 증권 10매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5. 28. 경 H으로부터 ‘ 양도성예금 증서 7매를 빌려 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것이다.

진행이 잘 되면 당신에게도 돈을 주겠다’ 는 말을 들은 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 정역 부근 I에서 H과 함께 J를 만 나, 증서번호 ‘K’, 계좌번호 ‘F’, 발행 일자 2002. 8. 12., 만기일 2003. 8. 13., 만기 지급액 522억 5,000만 원인 G 은행 신설동 지점 명의로 된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 증서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의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 증서 7매를 J에게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 증권 7매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과 H은 2016. 5. 경 다른 사람에게 위조된 양도성예금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과 함께 피해자 J를 만 나, H은 피해자에게 ‘ 양도성예금 증서 7매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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