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가나다푸드...
이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 알프스식품 주식회사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가나다푸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가나다푸드’라 한다)에 대하여 14,724,630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을 원고로 한 2014. 2. 20.자 채권양도통지, 채권양수인을 피고 인드라넷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드라넷’이라 한다)로 한 2014. 2. 25.자 채권양도통지 및 피고 유한회사 길마트(이하 ‘피고 길마트’라 한다)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4카단24호 2014. 2. 24.자 채권가압류 결정이 경합하고 있어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채권양도인 피고 가나다푸드’, ‘채권양수인 A(원고)’, ‘채권양수인 피고 인드라넷’으로 하고, 그 근거조항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로 하여 2014. 3. 6.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1199호로 14,724,630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은 피고 가나다푸드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 8. 25. 및 2015. 6. 24.에 피고 가나다푸드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압류하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북대전세무서장은 피고 가나다푸드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 9. 15. 및 2015. 7. 1.에 피고 가나다푸드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압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