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0. 12. 21. 피고와 사이에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2) 보험기간 : 2000.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3 보장내용 주보험
6. 재해장해연금 :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8,750,000원(20회 확정지급) C보험 휴일재해보장특약 -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5,250,000원(20회 확정지급) 무배당 휴일 2배보장 재해장해특약 -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3,500,000원(20회 확정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④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⑦ 제6항에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