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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15. 17:10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50 용산구 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빙고로 60 가족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벤츠 E2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다섯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무면허 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것 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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