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7:15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7세 )를 발견하고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갤 럭 시 W) 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및 발목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8. 19.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 폰), 수사보고( 피해사실 재확인)
1. 사진 자료 (cd)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촬영 대상이 대부분 발 부분으로서 얼굴 등 피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되지 않은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