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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8나684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7. 1. 31.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이다) 명의 계좌에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2017. 1.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 청구). 3) 설령 이 사건 3,000만 원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존재한다고 착오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제2 예비적 청구 .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만일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C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3,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차용증 등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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