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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6가단288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위 피고가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층 B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2016. 8. 9.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을 D으로, 매수인을 원고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3,95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계약 시 피고 B에게 지급함 잔금 950만 원: 2016. 10. 15. 지급 특약사항 ① 매도인은 2016. 10. 15.까지 리모델링공사를 마무리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함 ② 매도인은 잔금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임

나. 피고 B이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9.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B이 2016. 11. 30.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갑 1~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반환약정에 따라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재산상 손해를 발행하게 하였다.

① 피고 B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받지 않았고, 계약서에 대리인인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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