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노2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