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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6가단2154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4. 19.경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F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3. 5. 2. 원고와 A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406호로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6. ‘피고들에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AF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40,36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G, AH(중복)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집행권원에 의하면 매각대상 건물은 철거될 운병인바, 압류가 가능한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하였고, 피고들은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압류를 하여 매각기일 지정이 된 토지소유자인 경매신청채권자가 낙찰받을 예정이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4. 6.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5. 4. 29.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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