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7. 03:3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 아랑 졸 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20에 있는 ‘ 명당 양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 운전으로 이미 2회나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 부모 가정으로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