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6. 0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 1동에 있는 광 양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 토이 마켓 ’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