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2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20:50 경 제주시 이도 일동에 있는 남성 로터리 부근 싱싱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0:25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중앙 여고 부근 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2017.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20:56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내과 앞 도로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의 작성을 요구 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 채혈 원치 않음’ 이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의 성명 란에 피고 인의 형인 ‘G’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0:32 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