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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8 2012가합11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상속분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군에 의한 사살 1)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8. 27.경 정부는 후방지역 빨치산 토벌을 위하여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였고, 제11사단은 1950. 10. 7.경부터 1951. 3. 31.경까지 전남지역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2) 제11사단은 예하에 9, 13, 20연대를 두었는데, 20연대 예하의 3대대는 전남 화순군 일대에 주둔하면서 인민군 부역 혐의자를 색출하고 빨치산을 소탕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3) 3대대 소속 군인들은 1951. 3. 17.경 전남 화순군 J마을에서 K을 포함한 주민 15명을 사살하고, 주민 3명에게 총상을 입혔다(이하 ‘화순 11사단 사건’이라 한다

). 4) 3대대 소속 군인들은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빨치산에 협력하였음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사살하였고, 사살된 주민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었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2006. 11. 29.경 L 등으로부터 화순 11사단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3. 16. 화순 11사단 사건에 관하여 국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국가에 대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위령사업의 지원 및 각종 공부 정정, 공식기록에 등재, 군인, 경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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