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22』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1.경까지 같은 보험회사에 근무한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1.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받고 같은 달 중순경부터 위 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9. 오후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하나 얻어야 하고 채권자들에게도 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주식회사 D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다음 2019. 1. 30.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1. 16:00경에도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 중 나머지 1,300만 원을 마저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시간경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E 주식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채무가 과다하였던 반면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월 200만 원씩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4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초순 일자불상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