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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6 2014가단207735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생산의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기타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전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서 피고로부터 그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2. 2. 1.부터 2014. 2. 28.까지 부산 B점, C점 등 관리점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에게 정해진 출ㆍ퇴근시각은 없으나, 대개는 오전 8시 이전에 관리점에 출근하여 당일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을 전동카트에 싣고서 오전 8시경에 관리점을 나서서 오전 중에 고정고객에 대한 제품배달을 마치고, 오후 4시경까지 남은 제품을 행인(行人) 등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일반 고객에 대한 판매활동의 종료시각은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판매활동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판매구역을 지정하는데, 피고가 특별히 원고의 일반판매활동지역을 통제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매일 관리점에 다음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신청하여 해당 제품을 수령할 뿐,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제품의 판매를 할당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제품배달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점에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고정고객에게 몇 일분의 제품을 미리 배달하거나 일정한 사정으로 몇 일간 제품을 배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제품대금은 모두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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