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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1 2013고단121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는 아산시 E 소재 F 증축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하여, G에게 위 공사 중 판넬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G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4. 26. 13:3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공장동 3동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크레인으로 올려진 샌드위치 판넬을 지붕 철골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위 지붕 철골은 지상에서 약 9m 이상의 높이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B과 원청의 현장소장으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 A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지붕 철골 하부에 안전방망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G의 직원인 피해자 H(47세)이 위 공장동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9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감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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