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3.17 2017구단35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3. 00: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1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6,9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금까지 3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청소년은 육안으로 보아도 성년자로 보였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원고는 가족과 친정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