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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5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22:28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소년 5명 중 I 성을 가진 청소년은 3명인데 모두 2002년생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6세에 불과하다.

등 5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번)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주류를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청소년 일행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 없고,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 3인의 경우에도 그 동일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비록 동행자 중 일부가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성년임을 가장하였더라도 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피고인이 나머지 청소년 2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만 서로 친한 친구 사이로 보였기 때문에 모두 성인일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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