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력은 2009년, 2010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집행유예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