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2노19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단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