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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2 2014가단2047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F를 운영하는 원고가 G 뷔페(이하 ‘이 사건 뷔페’라 한다)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중 3,6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 B는 이 사건 뷔페의 사업주이고 피고 C와 피고 E는 이 사건 뷔페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뷔페(사업주: 피고 B)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중 3,6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2, 7, 10, 11호증,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와 피고 E가 이 사건 뷔페의 실제 운영자라거나 또는 그들이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E가 이 사건 뷔페의 실제 운영자라거나 또는 그들이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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