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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8나132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42,675,270원으로 정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ㆍ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도증명서(갑 제2호증의 1)에 기재된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2,000만 원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D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 22,675,270원 외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차량 대금은 42,675,270원(= 2,000만 원 22,675,27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4, 9, 12,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G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매매대금을 42,675,270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2014. 6.경 이 사건 차량을 5,04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이 사건 차량을 다시 매도한 2016. 10. 5.경 이 사건 차량의 가격이 42,675,270원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가지 않는다.

② 피고가 2014. 6. 3.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이후, 원고의 동생 E(피고의 동거남이었다)가 피고에게 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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