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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22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17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들은 2017. 10. 16. 02:50경 화성시 D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원고가 자동차를 피고들 일행이 서있는 곳 근처로 진행하다 급정거한 일로 원고와 시비가 붙자, 피고 C은 원고와 밀고 당기면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 B는 골목길 쪽으로 피신한 원고를 쫓아가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약식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2018고약3898호) 2018. 3. 28. 위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0만 원씩을 고지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피고에게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이라는 상해는 자신들의 폭행과 관계가 없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고 당일 E정형외과에서 무릎 외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MRI촬영 및 수술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의 폭행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지면서 무릎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일 전후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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