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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39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은 인도에 내놓은 폐기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취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뇌 병변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 진 상태에서 실외 기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장애가 있었다.

다.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인도에 버려 져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길에 내 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물품 사진을 보더라도 실외 기의 상태가 폐기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실외 기를 팔려고 가져간 G 업주 H은 ‘ 피고인이 멀쩡한 실외 기 1대를 팔려고 가져왔으나, 수상히 여겨 매입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버린 실외 기인지 확인한 후 팔려고 고물상 앞에 내려놓고 고물상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G 업주의 진술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 버린 실외 기로 알고 주어 왔다’ 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어 신빙하기 어렵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뇌 병변 5 급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실외 기를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되었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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