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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추징 3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에 해당한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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