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2. 5. 3.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원되었으나, 다시 2004. 1. 24.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6. 7.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3. 01:30경 수원시 인계로124번길 6, 터널나이트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관광로386, 트레보 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렉스 승용차량을 약 6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2일에 한번씩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뇌출혈로 입원한 동생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