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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노16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대화 중에는 이를 내려놓았으므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치를 소지하였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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