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대화 중에는 이를 내려놓았으므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치를 소지하였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