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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20노7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C 등과의 중재를 제안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갈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있는 때 공갈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공갈미수죄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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