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정1158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B 이라는 상호로 숯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내 광명시 C 소재 토지( 면적 3,045㎡) 소유자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광명시 C 소재 피고인 소유 농경지 3,045㎡ 의 토지( 畓 )에 광명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 파이프를 이용하여 제작한 비닐하우스 3 동( 동 당 면적 319㎡) 총 면적 957㎡ 을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허가 없이 행위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보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규제정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원상 복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의 3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