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3179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69,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