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5246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072,410원 및 그 중 39,533,344원에 대하여 2007. 10.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2016. 11. 22. 취하되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