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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71664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674,762원 및 그 중 165,389,947원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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