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340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을 상대로 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을 상대로 한 청구는 각 일부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심판범위는 승계참가인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피고들은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